2006년 12월 26일 화요일
모유 수유에 대해 한마디..
(즐거운 아침? 이었나...)
거기서 모유수유에 대해 이야길 하는데 역시 직장인 모유수유는 힘들다는 것과 모유수유를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엄마들의 힘든 점을 취재하였는데..
모유수유에 대해 시민의 생각을 들어본다면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왔다. 근데 이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나로서는 이해가 정말 되지 않았다.
한 남자왈 "보기 안좋은 거 같아요. 사람들 보는데서 안하는게 예의인거 같습니다..." 또 한여자도 보기 별로 안좋단 말을 하고 또 다른 남자는 "나도 보기 안좋다. 자신도 민망할거고 ..."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자식가진 아주머니가 식당에서 남편과 자식들과 식사하면서 뒤편에서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두엄마를 보면서 인터뷰를 하는 말이 가관이다. "저러면 보기 안좋지.. 남 생각해서 저러면 안되지.." 이말 듣고 가슴이 아주 답답하더라..
난 모유수유하는 여자를 보자면 정말 아름답게 보이기 그지없다. 오히려 외부에서 당당하게 젖을 아이에게 물리고 수유하는 모습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사회분위기가 원망스럽기까지 한데..
인터뷰를 한 아줌마는 아줌마인데도 저런말을 할수 있다는게 어이없지만, 다른 3명의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었다.
대학생이나 갓 사회생활한 정도로 보이는?
어려서 그런것일까? 요즘 젊은사람들은 그런 생각들 하고 사는 것인가? (인터뷰를 한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였다고 생각하고 싶다)
그리고 한 간호사 엄마가 직장에서 애기에게 먹일 젖을 유축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유축하는 모습과 일때문에 유축하는 시간에도 계속 시간보며 좌불안석 하는 모습이 정말 안스럽더라..
공공장소에서 모유수유를 한다고 그게 보기 안좋네 어쩌네,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몰지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혀 거리껴하지 마시고 당당해지세요.. 수유할 때를 놓치거나 억지로 참는건 엄마나 애기에게 건강상으로도 좋지 않아요..
이 땅의 어머니들,여성들이여.. 당당해지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화이팅~ :)
2006년 12월 8일 금요일
[펌] 고승덕 변호사의 충고
ㅇ 나는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다. 아시겠지만, 대학교 때 고시 3개를 합격했다. 사법고시 합격, 외무고시 2등, 행정고시 1등, 그리고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했다. 학교 졸업 후 부모님께 큰 절을 했었다. 똑똑한 머리를 물려줘서가 아니라, 사실은 변변찮은 외모덕에 그저 고시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 줬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 본 론 ]
ㅇ 내 직업은 ① 변호사이면서, ② 방송도 하고, 3년 전부터 ③ 책을 쓰고 있다. 평생 소원이 1년에 1권씩 평생 책을 내는 것이다. ④ 글도 쓴다. 모 신문사에 경제기사를 1주일에 2개정도 쓴다. ⑤ 또 오늘과 같은 특강도 한다. 평균 1주일에 2회 정도. ⑥ 증권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회원수만도 3만 5천명 정도 된다. 나름대로 홈페이지 관련 사업을 하나 구상중인 것도 있다. ⑦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이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척 많은 것 같고 어떻게 이걸 다 할까 생각이 들겠지만 다 가능하다. 이 중에서 한가지만 하더라도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다 가능하다.
ㅇ 무엇이든지 목표가 중요하며, 그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일수록 확신을 갖지 못한다.
ㅇ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보면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다 노력의 결과다.
ㅇ 학교 다닐 때 누구나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해 봤을 것이다. 고 2때 수학 45점의 낙제점수를 받은 적이 있다. 그 때 대학을 못 간다는 선생님의 말이 나에겐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집안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외를 한다는 것은 생각 할 수 없었다. 그래서 6개월간 죽어라고 했다. 그리고, 그 해 9월 2학기 때 400점 만점에 400점을 받았다. 그 이후로 매 시험마다 1등 했고, 석달에 한 번 정도 2등을 했었다. 학생시절 나는 여러 차례 내가 결코 남들보다 머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남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ㅇ 인생에 있어 2가지 자세가 있다.
보통 사람들은 남보다 적게 노력하고 결과는 남들과 같은 똑같이 나오게 하려고 한다. 사실은 이것이 경제학 법칙에 맞는 것이다. 투입을 적게하고 효과를 많이 내는 것. 반대로, 다른 사람들 만큼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의 경험상으로 보면 후자가 훨씬 좋은 결과를 낳는다. 남보다 노력을 더 많이 해서 비슷한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이것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스스로 내린 결론이다.
ㅇ 그럼 노력이란 무엇이냐? 나는 “노력이란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린다. 하지만 물론 결과를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 노력에도 함수 관계가 성립한다.
* 노력 = f(시간 × 집중)
내가 실제 노력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판단하려면 시간을 많이 투입했거나 집중을 잘 했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ㅇ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3시간만에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시간만에 끝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3시간만에 끝내는 사람이 실제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지만 나머지 2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더 많이 알기 위해 그 2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노력하지 않은 것이다.
ㅇ 집중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고시 공부할 때 예를 들어 보겠다.
나는 고시 공부를 1년간 해서 합격했다. 어떻게 가능 했느냐? 첫째는 된다고 생각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보통 고시에 합격하려면, 봐야 할 책이 50권, 권당 페이지는 500P, 그 책을 5번을 봐야 합격하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나는 7번을 보았다. 이를 계산해 보면 50 × 500 × 7 = 175,000 페이지를 읽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것을 1년을 360일로 계산해보면 1일 목표량이 나온다. 즉, 1일 500 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봐야 한다는 계산이다.
ㅇ 이처럼, 목표를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막연한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다.
이 결론을 보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포기하게 된다. 설사 하게 되더라도 하다가 흐지부지 된다. 이렇게 목표에 대해 확신이 없고, 목표를 의심하는 사람은 집중을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목표에 확신을 가져라.
ㅇ 된다는 사람만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85%의 사람들은 이미 나의 경쟁상대가 아닌 것이다. 된다고 생각하는 일부만 나의 경쟁이 된다. 그럼 경쟁대상이 줄어드니 훨씬 마음도 한결 가벼워 진다.
ㅇ 세상도 절대적으로 잘 하는 사람은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남 보다만 잘 하면 된다. 그럼, 다른 사람보다 잘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은 나 자신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인간은 거의 비슷하다. 내가 하고 싶은 선에서 멈추면 남들도 그 선에서 멈춘다. 남들보다 약간의 괴로움이 추가되었을 때라야 비로소 노력이란 것을 했다고 할 수 있다.
ㅇ 고시 공부할 때 7시간 잤다. 장기간 공부를 해야 할 경우라면 일단 잠은 충분히 자야 한다. 하루 24시간 중 나머지 17시간이 중요하다. 고시생의 평균 1일 공부시간은 10시간 정도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잠자는 시간 빼고 17시간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정말,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웠다. 남들과 똑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반찬 떠 먹는 시간도 아까웠다. 씹는 시간도 아까웠다. 그래서 모든 반찬을 밥알 크기로 으깨어 밥과 비벼 최대한의 씹는 시간도 아꼈다. 숟가락을 놓는 그 순간부터 공부는 항상 계속 되어야 했다. 나의 경쟁자가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냐 하고 생각들면 노력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ㅇ 미국에서 생활 할 때 보면 소위 미국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간단한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운다. 점심시간 1시간 다 쓰고, 이래저래 20~30분 또 그냥 보내는 우리 나라 사람들은 그들에 비하면 일 하는게 아니다.
ㅇ 집중을 잘 하는 것은 벼락치기 하는 것이다. 벼락치기 할 때가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한다. 우등생은 평소에 벼락치기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막연한 목표를 가지면 이렇게 긴장이 안되지만 분명하면 항상 긴장되고 집중을 잘 할 수 있다.
ㅇ 방송하면서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 처음 주변 사람들은 말렸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나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사람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면 해도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ㅇ 나에게는 인생 철학이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A와 B가 있을 때 나는 A가 더 중요하지만 B를 선택해야 할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학교 다닐 때 나는 A는 여자친구 였고, B는 고시 합격 이었다. 대학시절 한 때 A는 내게 무척 중요한 시기가 있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t1,t2판단법이란게 중요하다. 내가 A를 선택하면 난 B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든다. 그러나, 나의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A를 성공하는 일 또한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B를 먼저 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되면 A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고시합격을 더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집중도 잘 되었다. 이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것이다. 장기간 동안 시간의 흐름을 계산해 볼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ㅇ 그래서 난 남들이 말려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코미디 프로에도 나갈 수 있었다. 난 " 할 수 있을 때 뭐든지 해 버리자 " 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쌓아 가면 된다. 하다가 안되면 포기하더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아예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ㅇ 나의 징크스는 시험에 합격하려면 10번을 봐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합격의 확신을 갖는다. 3~4번만 보면 불안하다. 그래서 그냥 뭐든지 기본적으로 10번을 본다. 몇 번 3~4번 책을 보고 시험을 본 적 있다. 역시 떨어졌다.
[ 결 론 ]
ㅇ 앞으로는 이렇게 해 보자. 첫째는 남보다 많이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는 어려운 목표일수록 확신을 가져 보자. 그러면 정말 되는 일이 훨씬 많다. 셋째는 남보다 최소 3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ㅇ 직장에서 윗 사람이 일을 시킬 때 남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나한테만 어려운 일을 시키더라도 신나는 표정을 지어보자. 대부분의 사람, 아니 나의 경쟁자는 이럴 때 얼굴을 찌푸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기려면 그들 보다는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 힘들더라도 괴로움을 추가해 보자.
ㅇ 남들에 비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3배의 노력만 한다면 4번째 부터는 분명 가속도가 붙어 급속도로 차이가 날 것이다.
ㅇ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세상을 살다보면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노력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나 혼자의 노력 외에 대인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가 있다. 어떤 상대를 만나든 최소 5분은 상대방을 위해 생각하는 시간으로 할애해 보자.
2006년 12월 1일 금요일
[펌] 브라질리아(삼성동)의 무제한 스테이크집
아무래도 자신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노트북을 한마리 장만해야 할 듯 ㅇ<-<
지난 월요일에는 슈르님,비싼어묵님과 함께 삼성동의 브라질식 스테이크전문점 브라질리아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집에 와서 접속해 보니 슈르님의 브라질리아 방문 포스팅이 이오공감에 올랐더군요,감축감축
점포 약도나 예약문의는 브라질리아 홈페이지(http://town.cyworld.com/brasilia)를 참고해 주세요 :)
슈르님의 포스팅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브라질리아에서는 가급적이면 전날에 예약을 받는 편이고,
단체 예약의 경우 3일 이상 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저희가 당일 아침에 브라질리아 홈페이지에
예약을 했는데 미처 게시판 확인을 못해 예약이 안돼있더군요;
요즘 넷상에서 뜨는 음식점이기도 하고 가게도 좁은 편이라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예약하는 걸 추천합니다.

가게 전경, 깔끔하다면 깔끔하고, 썰렁하다면 썰렁한 인테리어입니다.
대기석에서 슈르님,어묵님과 대화를 나누며 30분 정도 기다리니 먼저 먹던 팀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더군요
드디어 자리확보 ㅜㅇㅡ자리에 앉으니 종업원분께서 미안하다고 하며 음료수나 생맥을 서비스로 준다고 하더군요.

전 당연히 생맥을 골랐습니다(...)
메뉴는 스테이크 무제한+샐러드가 25000원의 단일메뉴로 부가세는 따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기가 무제한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네요.

기본 샐러드(올리브유+식초+후추?)무난한 맛입니다.

감자샐러드, 감자샐러드 맛입니다(...)버터가 들어간 듯, 제 입맛에는 살짝 느끼했습니다;

스테이크에 곁들여 먹는 브라질식김치, 비나그래찌. 새콤달콤한 게 식욕을 돋굽니다.

수제피클인 듯, 맛나더군요:)

소스피멘따, 브라질리아에서 직접 만든 핫소스라고 합니다. 맛은 달짝지근한 핫소스?;

브라질식 볶음밥(...사실은 그냥 야채 볶음밥...-.-)맛은 나쁘지 않지만 고기를 한조각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는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합니다.
세팅이 다 됐으면 드디어 고기,고기고기이이이이이이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브라질 서버분이 큰 접시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고기를 나눠줍니다.

서버분이 덩쉼덩쉼~(...등심이라고 말하는 거겠지?-_-)이라며 건내준 등심스테이크
보통은 미디움 - 미디움 웰던 정도로 구워주더군요.고기 굽기는 카운터에 따로 이야기를 하면 조절해 줍니다.

다음은 채쿳~채쿳~(...채끝)

크고 알흠다운 고기님의 단면, 굽기는 미디엄 웰던 정도


마눌~마눌 하면서 주신 마늘 스테이크, 스테이크 위에 마늘소스가 살짝 얹어져 있습니다.
마늘향 때문인지 다른 스테이크보다 덜 느끼해서 좋더군요.

등심 한번 더, 생각같아서는 5접시 정도 더 먹고 싶었지만 가볍게 여기서 포기했습니다. :)
마늘스테이크를 제외하면 소스같은 건 일절 없이 소금과 후추를 살짝 뿌려 구운 터프한 스타일의 스테이크
저야 소스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고기질이 꽤 좋은 편이라 소스가 없어도 충분히 맛있더군요.
(고기님은 고기님 자체로 알흠다운 거야!!! 소스 따위로 나의 고기님을 더럽힐 순 없어!!!;ㅇ;)
하지만 소스가 없으면 느끼하다고 생각할 분도 있을 것 같으니 매장에서 스테이크 소스를 따로 구비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디저트로는 브라질식 커피가 나옵니다. (...랄까 이과수 인스턴트커피)
...탄내나는 구수한 맛이 맛이 어쩐지 군고구마를 연상시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브라질에서 원두를 갈아 DHL로 보내나 상을 물린지 30분이 지나도록 커피가 안나오더군요.
아무래도 종업원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듯(...) 카운터에 이야기를 하니 1분만에 커피가 나왔습니다(...-.-;)
이곳은 최상급은 아니지만 양질의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최대의 장점
비슷한 가격대에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 -아웃백이나 빕스- 와 비교한다면
스테이크의 맛은 단연 브라질리아가 우위입니다. 가격대 성능비로도 최강
하지만 메뉴가 고기 한가지에 치중돼 있어 여러가지 메뉴를 즐기는 분들이라면 실망하실지도.
아,그리고 이건 사소한 불만이지만 일하는 분들이 친절하기는 하지만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빙도 약간 느린 편이었고, 사실 30분 늦은 커피도 좀;;;서비스면에서 신경을 약간 써주면 좋을 것 같네요
(비교적)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괴기님을 마음껏 먹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고픈 장소
브라질리아에 갈 때는 허리띠를 풀러놓고 가세요 ^^*(...)
p.s 몰랐는데 저희 바로 앞 테이블에서 황혼의 소환사님이 고기를 먹고 있었다고 하더군요.역시 이글루스는 좁아요(...)
[출처: http://totheno1.egloos.com]
2006년 11월 29일 수요일
[펌] 동안 만드는 Anti-aging 요리
어려 보이세요~’라는 말이 최고의 칭찬이 될 정도로 요즘 동안 만들기 열풍이 일고 있다. 다양한 미용법으로 피부를 관리하는 것만큼 먹는 것도 중요한 일. 토마토, 브로콜리, 녹차 등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노화를 막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젊음을 지켜주는 항산화 작용
대표 항산화 식품
몸을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활성산소의 생성을 막고 몸을 보호해주는 항산화 식품을 섭취해야 한다.
녹차잎비빔밥
당근즙 발아현미 찹쌀부침개
구운 토마토 느타리버섯과 양파와인소스
브로콜리 양배추채 견과무침
미역양파냉채와 호두오일드레싱
2006년 11월 21일 화요일
IE에서 A4용지에 맞춰(portrait) 출력하기
IE로 서핑을 하다가 문득 좋은 내용이 있어 출력이라도 하려면 여러이유로 웹페이지가 오른쪽부분들이 잘려서 출력될때가 있다.
그래서 이럴땐 어쩔수 없이 landscape로 출력을 하게되곤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좌우로 여백이 너무 남아돌고 한장에 출력되는 정보의 양이 적어지고 출력장수만 많아지게 되어 불편하다.
우연히 eolin을 보다가 이런 불편을 없애줄 플러그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설치를 해보니 오오~ 편해보인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 ActiveX를 설치하게끔 되는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 IE의 도구바에 프린트모양 아이콘이 또하나 생성되게 된다.
이걸 누르면 A4에 맞춰 출력이 가능하다. (꼭 A4에 맞춰지는건 아니다. 다만 A4를 대부분 사용하니 A4용지에 맞춰서 출력이 나온다는 표현을 쓰는것뿐인듯하다.)
그리고 CTRL키를 누른채로 새로생긴 프린트 아이콘을 누르면 미리보기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기 바란다.
가계약의 의미와 가계약의 취소에 따른 배상
가계약이란 계약자가 계약 의향을 표시한것에 불과하고,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것이 아니므로 가계약의 취소에 의한 배액을 배상받을 수 없다.
가계약이란-여기선 부동산매매ㆍ임대계약을 예로 든다-부동산 매매,임대시 계약당사자 외의 타 매수,매도인이나 부동산에서 본 물건의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미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동산사무소나 매도,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혀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매도자(임대인)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대방과 직접 계약하기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사무소나 상대방의 매수의사에 신의를 가지고 정식계약이 이루어 질때 까지 잠시 다른 매수인(임차인)과 계약을 미루어 둔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가계약에 대한 배액의 배상은 받을 수 없다.
또한 법률상으로도 가계약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인정받지도 않는다.
미등기 양도하면 받지 못하는 혜택
| 미등기 양도하면 혜택 못 받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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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미등기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45%를 공제해 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3)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주식 및 출자지분 4)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전매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농지 -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취득 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토지 -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에 규정하는 토지구획 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 |
2006년 11월 14일 화요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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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상태로 양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대금청산일을 말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지만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입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하거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농지였음을 입증하면 된다. ○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일시적 휴경상태인 경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나, 일시적 휴경상태하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판례(97누706, 1998.9.22)에서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일시적 관리 소홀로 양도 당시 이주민들에 의하여 불법점거 당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를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본 바 있다. 특히 매수자가 농지를 매입한 다음 그 위에다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자료가 전산출력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당해 토지가 농지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
개미,바퀴벌레 박멸하는 법
먼저... 약국에서 붕산을 구입한다 ( 700원쯤..) -> 하얀 가루다..
그럼... 재료는 1. 감자는 삶아두고..
2. 카스테라
3. 계란 노른자
이것을 섞는다 ( 붕산가루 + 감자반개 + 카스테라 + 계란 노른자 )
이것을 으깨어 반죽한뒤 콩알보다 좀 크게 떼어내어 바퀴나 개미가 잘 나오는
구석 구석에 놓아둔다.
이것만으로도 바퀴나 개미는 일주일 후면 싹 없어집니다.
한 이,삼일 동안은 눈에 띄는 곳에 바퀴가 나와 죽어 있지만
일주일 후면 아예 보이지도 않고 다니지도 않는 답니다.
개미와 바퀴는 천적인거 아시죠
개미 있는집엔 바퀴가 없고... 바퀴 있는집엔 개미가 없습니다.
이 둘을 싫어 하신다면 꼬옥 이렇게 해 보세요
전 제 꽃가게에 갑지가 바퀴벌래가 생겼는데 옆집에서 일러 주신대로
붕산을 사서 이렇게 해 봤는데 약도 ... 패치도 소용 없더니
정말 귀신같이 싹 박멸 됐어요...
적은 돈으로 가게와 집이 이젠 그 끔찍한 바퀴에서 해방임다..
* 위 내용은 어디서 퍼왔습니다~
2006년 11월 8일 수요일
변액유니버셜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단기(1년6개월, 2년 등)로 설정된 경우에도 보험기간(10년, 15년 등)은 장기인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단기간만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보험기간중 위험보장用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가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되어 적립금이 계속 감소되며,
◦ 계약자 적립금에서 이를 충당할 수 없게 되면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따라서 의무납입기간 이후 계약자적립금의 감소로 인해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해약환급금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변액유니버셜보험 가입 및 유지시에는 위 사항을 양지하여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액유니버셜보험 가입시 보험모집인의 불완전한 설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 133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는 8년 이상 경작한 후 양도해야 세금을 물지 않는다
| 농지는 8년 이상 경작한 후 양도해야 세금을 물지 않는다 |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당해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세액은 5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ⅰ)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ⅱ) 위 ⅰ)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일반적인 경우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 특수한 경우 - 상속받은 농지 :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증여받은 농지 : 증여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한다. - 환지된 농지 :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환지 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 교환된 농지 :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자경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며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 세금을 감면 받도록 하자.
[경작기간이 8년이 안 되도 감면되는 경우]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완화하였다. ○ 5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영농회사법인)에 2005. 12. 31까지 양도한 경우 ○ 3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 12. 31까지 양도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받은 농지(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2005년 말까지 상속받은 농지를 2008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났어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
2006년 11월 2일 목요일
놓치면 후회할 아름다운 공원
| 놓치면 후회할 아름다운 공원 | |||||||||||||||||||||||||||||||||||||||||||||||||||||
| 거창한 가족 주말 여행을 계획해놓고선 번번이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멀리 갈 생각 하지 말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끽할 만한 멋진 공원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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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일 수요일
가평에 놀러가다 :)
가평에 르수브니 펜션이었는데 르수브니는 불어로 추억이란 뜻이다.
모처럼 공기 좋은 곳에서 바람을 쐬고오니 무척 좋았다.
미인인 자매분과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펜션인거 같은데 친절하시다. :)
아침엔 조식으로 르수브니의 자매가 만들어주시는 스프와 샌드위치,과일,커피가 나오는데 맛있었다. 먹고나니 배가 든든한 정도 :)
자매중 언니인듯 보이던 분이 웬지 호감이 갔다. 그분 얼굴이 떠오르는건 왤까... =:-)
* 르수브니 펜션 홈페이지 http://www.rpensi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