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8일 수요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잭 캘리라는 한 신문기자가 소말리아의 비극을 취재하다가

겪은 체험담이 있습니다.

기자 일행이 수도 모가디슈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때는 기근이 극심한 때였습니다.

기자가 한 마을에 들어갔을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 기자는 한 작은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온몸이 벌레에 물려 있었고,

영양실조에 걸려 배가 불룩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빨갛게 변해 있었으며,

피부는 한 백살이나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침 일행중의 한 사진기자가 과일 하나 갖고 있어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너무 허약해서 그것을 들고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기자는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눈짓을 하더니

마을을 향해 걸어 갔습니다.

기자 일행이 소년의 뒤를 따라갔지만,

소년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한 작은 아이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동생 곁에 무릎을 꿇더니 손에 쥐고 있던 과일을

한 입 베어서는 그것을 씹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입을 벌리고는 그것을 입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생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동생이 씹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자 일행은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해온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소년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동생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인물 정보:


이름 : 김혜자

출생 : 1941년 10월 25일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생활미술학과

취미 : 화초 가꾸기

경력 : MBC 라디오 가정음악실 DJ
국제 구호기관 월드비전 홍보대사
1975년 ~ 2002년 제일제당 전속모델

수상 : 2003년 제1회 페미니즘 대중문화 예술대상

데뷔 : 1963년 KBS 공채 탤런트 1기

작품 : 드라마 'MBC 그대를 알고부터', 'MBC 장미와 콩나물'


'세상 사람들에게 내 눈을 빌려주고 싶네.
이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 두 팔을 빌려주고 싶네.
이 아이들을 꼭 껴안아주라고.'

2006년 1월 13일 금요일

왜 오피스텔을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

강남에서 공인중개사로 있는 나도 많은 질문을 받는 것중의 하나다.
(현재 나는 강남역 바로 앞 대우 도씨에빛II 오피스텔에 있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자 하는데 왜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지??? 오피스텔을 몇번 구해본 사람을 어느정도 알만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생소한 사람을 위해 글을 적어본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2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첫째는...사업자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물이기 때문에 분양당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총분양가에 대한 건물지분분 10%(부가세)를 반환하여 준다. 예를들면, 총 분양가가 1억이라면 토지분 4천만원+건물분 6천만원 중 건물분에 대해 10% 600만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계약금에서부터 나머지 중도금,잔금을 내기까지 조금씩 환급받는다.
근데 계약당시는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하든 1가구 2택에 적용되지 않아서 사업자를 다 냈는데(위에 예처럼 싸게 분양받을수 있기때문에... 그러나 지금에 와서 주거(전입신고)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면 면세 사업자가 되어 일반과세자 요건이 맞지 않아서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전에 임대인은 환급금을 대부분 다쓰는 경우가 많은데 다써버린 환급금을 다시 내기 아깝거나 없어서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세금문제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시 1가구 2주택이 된다. 법이 바뀐문제로 전입신고(주거사용)를 할시 2주택에 걸리게 되는것이다...그렇게 되면 보유세 및 2주택에 대한 세금을 더 내야한다.

위 두문제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한다.

그러나 국세청도 바보가 아닌 법! 단지 전입신고만을 보고 주택판정을 하지 않는다. 주택판정은 사업자 유무,관리비,심지어 방문 조사도 한다. 그러나 전입만 않하면 주택이 아니라는 유언비어가 돌아 분양자들은 그걸 믿는데 정확히 모르는 중개업자가 퍼트린 결과일 것이다.

2006년 1월 10일 화요일

가 나 다 라 마 ... 사랑고백

가 나 다 라 마 ...사랑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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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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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빈자리가 당신으로
┗━┛채워지길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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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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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일락의 향기와 같은
┗━┛당신의 향을 찾는 것은 '그리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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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 깊이
┗━┛당신을 그리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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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 볼수록
┗━┛당신이 더 생각나는 것은 '설레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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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보다
┗━┛말하지 않아 더 빛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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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말 하지 않아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편안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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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당신을 더 이해하고 싶은 것이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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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겨울이
┗━┛와도 춥지 않은 것은 당신의 '따뜻함'입니다

♡━┓
┃카┃나리아 같은 목소리로
┗━┛당신 이름 부르고 싶은 것이 '보고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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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아닌
┗━┛내가 당신곁에 자리하고 싶은 것은 '바램'입니다


♡━┓
┃파┃아란 하늘과
┗━┛구름처럼 당신과 하나가 되고싶음은 '존중'입니다

♡━┓
┃하┃얀 종이위에
┗━┛쓰고 싶은 말은 '사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