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26일 수요일

매도자 과실로 매매계약 해약… 매수자도 중개업소에 수수료 내야

매도자 과실로 매매계약 해약… 매수자도 중개업소에 수수료 내야

Q: 중개업소를 통해 좋은 땅을 소개 받아 매도자와 계약을 마쳤으나, 매도자의 과실로 계약을 해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소에서는 계약이 해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는 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0대 회사원 K씨).

A: 부동산을 사거나 팔아달라고 중개업소에 요청하는 것을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80조 참조). 위임계약이 이루어지면 위임받은 사람은 성실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위임이 종료되면 위임된 일의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비롯해 필요비와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한편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에 관해서는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매매계약이 해약되거나 무효 또는 취소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계약이 해약되었다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2조 참조). 따라서 K씨의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로서 법정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위자료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세금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하여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의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돌려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진주세무서 055-751-0215

<부동산 재테크> 미분양아파트도 내집마련 기회

청약통장을 활용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내집마련의 왕도로 여겨지고 있지만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내집 마련 방법이다.

특히 미분양아파트는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각종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으며 입주시기가 빠른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미분양된 이유가 다양하게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도 미분양 많아

지방의 경우 아파트 분양이 잘 이뤄지지 않아 주택건설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아파트가 곳곳에 널려 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신안인스빌의 32평형과 33평형 일부 가구는 아직 미분양된 상태로 남아 있다. 신안건설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계약금 10%를 2회에 걸쳐 나눠 내도록 하고 중도금 40%에 대해서는 이자후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발코니 확장비용이 800만원 정도여서 동일 평형의 아파트를 확장할 경우 들어가는 평균 비용의 60% 수준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산어울림아파트 45평형, 48평형, 56평형 일부가구도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이 걸어서 3분거리에 있으며 단지 뒤쪽에 인왕산이 있고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와도 가깝다. 계약금 2천만원을 내면 중도금 40%는 무이자로 융자해 준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용마산 어울림 165가구중 26평형, 29평형, 31평형 일부 가구도 미분양으로 계약금 500만원만 내면 되고 중도금 60%도 무이자대출해 준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두산위브 32평형, 33평형도 계약금을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여 주고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을 주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봉담 비바패밀리 34평형과 동문굿모닝힐 34평형,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주파크빌 32평형, 40평형, 51평형도 아직 주인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소형 미분양아파트는 세제 혜택까지

미분양아파트중 소형평형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12평이하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며 12평 초과-18평 미만은 절반만 내면 된다.

일반적으로 전용 12평형은 18평형으로, 전용 18평형은 24평형으로 분양된다.

그러나 중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형평형 구입이 꺼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서울에서만도 몇몇 아파트 단지의 소형 평형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중랑구 면목동의 경남아너스빌 21평형, 24평형이 아직 분양을 완료하지 못했으며 강동구 성내동 금광포란재 20평형, 22평형도 미분양이다.

성북구 정릉동 우정에쉐르 23평형과 강북구 미아동 신일해피트리 23평형도 분양을 끝내지 못한 상태이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스피드뱅크 김은경 리서치팀장은 "소형 아파트의 경우 수요층이 적어 환금성이 떨어지고 중대형 평형보다 가격상승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있다"면서 "그러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통장 사용없이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괜찮은 물량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2006년 4월 25일 화요일

내 첫조카 채원이...

동생이 첫애를 출산했다.. ㅎㅎ

이름을 못짓고 있더니 어제 집에 들렀더니 채원이라고 결정을 해버리더군... 민채원... 이쁘네 이름 =:-)

앞으로 멋진 숙녀로 자라길 내심 기대해본다..

그나저나.. 나 삼촌됐네...

음... 난 언제 결혼하구 애 낳지 -_-;;

2006년 4월 19일 수요일

[Q]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하여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의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돌려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2006년 4월 18일 화요일

금리 상승기 투자전략

“내집 마련, 금리 조심하세요”
“금리 앞으로 본격 상승할 것” 대출금은 집값의 20%가 적정
상환기간 최대한 긴 게 유리 非투기지역·6억 이하 관심을

“6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 상담이 거의 끊겼어요.”(시중은행 분당 내 지점 관계자)

“주택 거래량 자체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서울 강남지역 부동산컨설팅업체)

돈을 빌려 부동산을 구입할 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3·30부동산 대책으로 주택투기지역에서 아파트 구입자의 자금줄을 묶는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제도가 도입된 데다, 한국은행이 잇달아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방 분양시장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고, 시중 은행 대출 상담 창구에서도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 상담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년간의 통계를 보면 금리가 오를수록 집값이나 부동산 경기는 타격을 입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전문가들은 주택 구입자금 중 대출금 비율을 20% 이하로 낮추는 등 보수적인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비투기지역이나 투기지역 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노리는 투자전략의 변화도 필요하다.

◆금리 상승 본격화 조짐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한 금리는 올 들어서도 계속 상승세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3개월물 금리는 이달 들어서도 2주 만에 0.08% 상승했다. 시중은행은 치열한 대출 경쟁을 감안,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향 조정을 최대한 미루고 있지만, 금리의 상승세는 시간 문제라는 게 금융권의 판단이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올 2월 한 차례 0.25% 인상한 데 이어 추가 금리 상향 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또 3·30대책에서 개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대출금 규모를 제한하는 DTI제도를 도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를 ‘본격적인 금리 상향 조정에 앞선 선제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미리 자금줄을 조여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DTI제도 도입으로 주택투기지역 내 주택 구입시 빌릴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주택가격의 40~60%에서 20~30%로 줄어들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지금처럼 금리 상승기에 무리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수익률 자체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하락기에 손절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구입시 대출금 비중 20%로 줄여야

DTI제도는 당장 올 8월 판교 중대형 평형 당첨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판교 중대형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으로 잡히면 40평형대는 대부분 분양가가 6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판교는 투기지역이어서 DTI 규제 대상이 된다. 소득 규모가 작은 청약자는 판교에 당첨되고도 자금 마련에 허덕이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구입자금 중 대출금의 적정 비중을 20%로 보고 재테크 전략을 짤 것을 권했다. 정부 규제와 함께 금리상승으로 인해 늘어날 이자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30~40% 정도를 적정선으로 봐왔다.

단기 대출보다는 장기 대출로, 장기 대출 중에서도 최대한 상환기간이 긴 대출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DTI제도는 소득 대비 월 부채 원리금·이자 상환액을 따져 대출금을 제한하는 제도다. 따라서 연봉이 5000만원 전후인 사람이 단기 대출로 돈을 빌리려면 대출가능 금액이 수천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장기로 대출 받아야 대출 가능금액이 최대한 늘어난다. 다만, 장기대출을 받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매도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단기)을 승계하더라도 투기지역에서는 DTI를 적용해 대출 가능금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이때는 매수자가 향후 장기대출로 전환하겠다는 특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장기대출에 따른 DTI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마이너스 통장은 해약하는 것이 좋다. 마이너스 통장은 돈을 쓰지 않아도 통장 한도만큼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대출가능금액을 줄이게 된다. 자영업자들은 소득 신고를 현실화해야 주택구입자금을 제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비투기지역, 6억원 이하 주택을 노려라

새로운 대출 규제는 비투기지역이거나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의 경우 강서구와 관악구, 광진구 등 10여개구가 비투기지역이다. 또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6억원 이하 주택은 DTI 규제 대상이 아니다. 박상언 유엔알 대표는 “3·30대책 이후 서울 시내 비투기지역 아파트들이 강세”라며 “비투기지역이나 투기지역 내 6억원 이하의 중소형 주택에 관심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2006년 4월 16일 일요일

증여 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의 양도순서

2006년부터 시행되는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이에 부담을 느끼는 2주택자들은 2채 중 1채의 주택을 올해 안에 양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도순서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먼저 양도를 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증여를 받은 주택을 3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2007년 이후 양도 분부터는 5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를 해 준 사람이 직접 양도를 했을 경우에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양도를 했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 당시에 낸 증여세의 합계를 비교해서 세액이 큰 쪽을 납부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Q] 종로구 무악동 무악현대 아파트 43평(시세 약5억5천, 6년 거주 2년 전 증여받음)과 광장동 현대3단지 25평(시세 약2억6천, 9년 전 구입 약3년 거주 후 임대)을 보유하고 있는데 광장동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려는데 2년 계약의 월세가 있어 잘 매도가 안된다. 이런 경우 무악동 아파트를 먼저 판다면 양도세 부담이 얼마나 더 커지는가?

[A] 1.선생님의 경우 무학동 아파트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3년 미달 보유), 광장도 아파트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무학동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고 광장동 아파트를 나중에 양도해서 비과세를 적용 받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2.다만, 증여를 받은 3년 이내(2007년 이후 양도 분부터는 5년)에 양도하는 주택은 증여를 한 사람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비교해서 납부할 세액이 큰 쪽으로 세법이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가 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4.이런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이 작은 주택부터 먼저 양도를 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정확한 차액은 취득가액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5.다만, 양도차익이 1억원 증가할 때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최대 3,600만원 까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셔서 양도순서를 결정하셔야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06년 4월 8일 토요일

판교 특집 세금관련 Q&A

Q. 부모, 자녀 세대의 경우 통장을 보유한 사람은 부모님이지만, 분양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자녀인 경우에 세금 측면에서 문제는 없나요?

A. 청약은 통장의 명의자만 가능하고 타인명의의 통장을 활용해서 청약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통장을 활용해서 자녀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 부모님이 증여해준 재산은 결국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되겠지만, 판교는 투기과열지구이므로 분양권 상태에서는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준공된 후 부모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나서 증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증여재산은 아파트가 되어 이 아파트 시세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은 준공 후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데 그럼 증여는 가능한가요?

A. 전매가 금지되면 증여 또한 금지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시행 규칙에 의하면 증여가 금지된 경우에도 상속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간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를 부모님이 소유한 경우에는 10년 동안은 증여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Q. 좀 전에 부모님의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가 준공 된 후 전매가 가능하다면 증여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분양가 3억원인 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세가 5억원인 경우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부모님에게 증여 받은 재산은 기본적으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당시의 아파트 시세가 5억원이라면 5억원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4억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8천4백 만원이 되나, 3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에서 10%가 공제 되므로 7천 5백 6십 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Q. 부모님 명의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의 시세가 5억원인 경우 증여를 받을 때 내야 하는 증여세가 7천5백 만원이라면 세금 부담이 상당히 과중한데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상속으로 부동산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기본적으로 5억원은 공제가 되므로, 증여로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상속으로 명의를 변경하면 절세가 가능해 집니다.

Q. 청약에 당첨이 된 경우 분양대금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발생되는 세금이 취득세와 등록세 입니다. 등록세는 등기를 하는 시점에 발생되고 취득세는 잔금을 청산 한 후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분양가가 3억3천 만원인 30평 아파트의 경우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790만원(분양가의 2.4%), 취득세는 660만원(2%, 전용면적 25.7평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감면)을 납부하게 되어 약 1,380만원(4.4%)의 세금이 분양 대금 외에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셔서 자금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Q. 아파트가 준공되고 등기를 하는 시점에서 또 주의를 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A. 판교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다른 아파트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판교아파트가 준공된 후 잔금을 청산하고 나면 세법상 2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나, 2주택인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건설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서 새로운 주택에 대한 취득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Q. 아파트가 준공 되면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분양가가 3.3억원인 아파트의 1년 보유세는 얼마나 될 지 예상이 가능한가요?

A. 아파트의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국세청에서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고시한 가격을 아파트의 기준시가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시가는 아파트의 분양가와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개 최초에 고시되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분양가보다 약간 낮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양가가 3억 3천만원인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3억원으로 가정한다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 부가세 포함)는 1년에 총98만원 정도 됩니다.

Q. 판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결국은 양도를 하게 될 텐데 이 때 세법상 주의 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서울, 과천 및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의 경우 3년 보유 요건 외에 2년 거주요건이 추가로 요구 됩니다. 판교지역의 경우에는 5대 신도시처럼 3년 보유 요건 외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판교 아파트에 2년 이상 실제로 거주를 하는 것도 절세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교 아파트의 경우 가격의 높은 상승이 예상되므로 양도 시점에 판교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작은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판교 아파트를 나중에 양도해서 비과세를 적용 받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박정현세무사(성신여대겸임교수, 부동산학 석사)
031-898-5397

2006년 4월 5일 수요일

한강엘 가다... 그리고 여의도 Beer Plus에서...


오랜만에 아는 동생이랑 한강엘 갔다... 바람도 샬레샬레~ 물결도 샬레샬레~

마침 유람선도 지나가길래 사진 찰칵~

시간이 지날수록 찬기운이 돌아서 근처 여의도의 호프집엘 갔다. Beer Plus란 곳인데...

저녁시간이라 또 여의도라 직장인이 역시 많았다.

야차샐러드라는 걸 시켜먹었는데 야차가 머일까...?

2명이서 무려 맥주 5,000cc나 먹었다. 헛....

2006년 4월 4일 화요일

바다달팽이에서 찾은 기억력 좋아지는 법?

시험 문제지를 받아 든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된다. 분명히 시험 치기 전에 다 공부하고 읽은 것인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것이다. 그것이 과연 망각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시험 마치고 책을 들추면 어떤 단어 하나가 눈에 띈다. 그 순간, '아, 맞다' 하면서 관련 내용이 줄줄이 떠오른다. 망각된 것이 아니라 인출에 실패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보거나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기억해 내는 것일까?

서울대 자연대 생명과학부 신경생물학연구실 강봉균 교수팀은 바다달팽이가 특정한 자극을 경험할 때 ‘ApLLP’라는 새 단백질이 신경세포에서 증가하며, 이후 이 단백질의 역할에 따라 새로운 기억 형성이 촉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인간의 뇌가 약 1천 억 개의 뉴런(신경세포)으로 이뤄진 반면, 바다달팽이는 약 2만 개 정도의 신경세포로 이뤄진, 간단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경생물학자들은 신경세포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바다달팽이를 연구해 얻은 결과를 다른 고등동물의 두뇌를 연구하는 데 응용하고 있다.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캔델(Eric Kandel) 박사 역시 바다 달팽이인 군소(Aplysia)를 재료로 학습과 기억의 세포 메커니즘을 규명해 지난 2000년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강봉균 교수팀도 사람에게 바다 달팽이와 유사한 단백질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런 단백질의 양을 조절하면 기억 형성 및 저장의 매커니즘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물학적으로 기억에는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이 있다. 사람들은 24시간이 지나면 들었던 것의 80%를 잊어버린다고 한다. 이것은 단기기억에 해당된다. 그래서 복습이 필요하다. 반복적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기억하는 것은 장기기억에 해당된다. 어렸을 때 외운 구구단을 나이가 들어도 외울 수 있는 것은 구구단 공식이 장기 기억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바다달팽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단기기억은 1시간 이내, 장기기억은 24시간에서 1개월 이상 유지된다.

뇌는 단기적으로 기억한 것 중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고 꼭 필요한 것만 장기기억으로 저장한다. 장기기억은 단기기억과 비교해 기억의 지속 시간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뇌세포와 분자 수준으로 내려가 보면 두 종류의 기억은 완전히 딴판이다. 단기기억 때는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단지 뇌세포 회로의 말단에서 신경전달물질이 좀더 많이 나와 일시적인 잔상으로 기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단기기억이 장기기억으로 바뀔 때에는 뇌세포에서 회로를 만드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져 새로운 신경 회로망이 생긴다.

강봉균 교수팀은 장기기억에 해당하는 이 ‘기억 유전자의 스위치’가 `C/EBP' 단백질이라는 사실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단백질 중 특히 장기기억의 형성에 중요하다고 알려진 게 `CREB'과 `C/EBP'라는 이름의 단백질인데, 그 중에서도 `C/EBP'는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자 스위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바다달팽이인 `군소'의 꼬리에 전기 자극을 가하면 가할수록 새로운 단백질 `ApLLP' 의 농도가 학습 전 특정 경험에 따라 계속 높은 상태가 되고, 이 같은 증가가 `C/EBP' 단백질의 양을 증가시킨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ApLLP’에 의한 ‘C/EBP’의 증가는 시냅스(신경세포들 사이의 신호 전달이 일어나는 부위)에서 신호 전달 기능을 강화시켜 장기기억이 쉽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C/EBP' 단백질의 증가가 가져다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C/EBP’ 단백질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기억을 촉진하지만 다른 하나는 기억에 제동 장치 역할을 한다. 기억을 촉진하는 `C/EBP’ 단백질과 기억을 삭제하는 `C/EBP’ 단백질은 보통 때에는 균형을 이루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면 기억 촉진 단백질이 더 강해져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바꾼다. 반대의 경우엔 일시 저장된 단기기억을 지워 버린다.
`C/EBP’ 단백질의 존재는 머리를 쓰면 쓸수록 영리해진다는 것을 분자 수준에서 증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경세포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능력이 떨어진다. 어린이를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고 키우면 뇌가 수축되는 것이 바로 그런 현상이다. 새로운 회로가 생기면 그 회로가 몇 시간에서 몇 주까지도 지속돼 기억이 장기간 저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뇌는 쓰지 않는 회로를 자꾸 없앤다. 앞으로 `C/EBP’ 단백질의 양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장기기억의 형성이나 저장 능력을 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더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강봉균 교수팀의 연구는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을 통해 이 회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글 : 김형자 – 과학칼럼니스트)


[출처: 과학기술정보 포털사이트 www.yeskisti.net]

2006년 4월 2일 일요일

무료 PDF작성 프린터 드라이버

컴퓨터에서 모든 출력을 PDF문서로 할수있는 FreeWare로 CutePDF가 있다.

CutePDF는 프린터 드라이버로 제공되기 때문에 PDF문서로 출력하고자 할때는 프린터 드라이버로 CutePDF를 선택하면 된다.

CutePDF를 이용하려면 PostScript를 PDF로 변환해주는 변환기가 필요한데 Freeware인 GNU Ghostscript 를 이용하면 된다. CutePDF 파일을 다운 받는 곳에서 역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싸이트를 방문해서 utePDF와 GNU Ghostscript 를 다운받아설치해보자.

http://www.cutepdf.com/products/cutepdf/Writer.asp#download

4월부터 사업자등록시『종업원 현황』제출해야

[출처: 국세청]

4월부터 사업자등록시『종업원 현황』제출해야

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개인 신규사업자는 4월부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종업원 현황』을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복지제도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해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의 소득파악을 위한 것이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종업원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종업원이 있는데도 기재하지 않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등록일 2006.03.30 15:39:16 , 게시일 2006.03.30 15:40: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전자바이올린으로 연주했다.
잠시 눈을 감고 감상해 보자.

2006년 4월 1일 토요일

남이섬엘 가다~!

월말이라고 은영씨가 주축이 되어 은영씨네 사무실 사람들과 우리 사무실 사람들 몇명이서 남이섬에 갔다. 정확히는 남이섬에 들어간건 아니구 남이섬 바로 앞 펜션에 놀러간거지 ㅎㅎ

둘째날엔 펜션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산악ATV 를 타고 산행을 했다. 우하~ 이거 재밌던 걸...
근데 산에 오르는중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산 중턱에 올라서는 비가 많이내리기도해서 비 맞으면서 막 가다가 도저히 안되겠다싶어 전부 출발장소로 U턴 -_ㅜ

거기서 다젖은 옷도 말리고 고구마도 구워먹고 은행도 구워먹고 너무 좋았다.
펜션 주인내외분도 너무 친철하시고 오토바이 대여해준 사장님 내외도 너무 친절하시고.. =:-)
서울만 떠나나와도 이렇게 다른 인심들을 느낄수 있었다...

참고로, 산악오토바이 대여해준곳은 남이섬큰골(http://www.rkvud.com  전화:033-263-1368 핸드폰:011-9653-1368) 이다.

자~ 출발 ㄱㄱ
헐... 출발한지 얼마 안되서 박실장님 주무시고 -_-


사진 더보기 클릭~..



보너스~! 음주가무를 이끈 분의 실력 감상~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