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살 때 건축물대장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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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규칙의 전면개정에 따른 대민서비스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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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주민등록’이라 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의 관리절차가 대폭 개선되고 전산화되어 보다 손쉽게 등록, 이전,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원의 등기정보와 연계된 소유권 변동정보는 물론 건물용도, 위법건축행위 등 건축물 관련 주요 내용이 함께 표시되므로 건물을 살 때는 꼭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공포(’07.1.16)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대장의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 지자체에서 2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정보’ 참고 개정안에서는 건축물대장의 생성, 전환·합병, 소유자·지번 변경 등의 사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대장관리의 정보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 편,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해당지자체의 건축물 대장에 자동적으로 변동사항을 반영케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일반 민원인이 건축물 대장을 시군구 홈페이지 혹은 전자정부 민원포탈 등을 통해 자유롭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지만, 이중평면도는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어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보안장치를 별도로 두었다. 또한, 위반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해당 위반내용, 시정사항 등이 기재되므로 건물을 살 때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 ’2006년 현재 위법시공, 무단용도변경 등의 위반건축물은 총 886,435동이 적발되고 이 중 713,516동이 시정되어 172,932동(전체 640만 동의 2.7%)이 위반상태로 남아 있음. 참고로, 5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2007년 12월까지 전국에 보급될 예정인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는 새로운 대장규칙을 통한 건축물대장의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건축 인허가 기간이 단축(60일→15일)되고, 민원처리절차가 투명화 되는 등 대민서비스의 질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붙임> 건축물대장의 주요내용 |
2007년 2월 26일 월요일
집 살 때 건축물대장 확인해보세요
2007년 2월 20일 화요일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나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나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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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고 기존주택 대신에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하며,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에도 다른 주택이 없거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전주택의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일까지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사 거주)하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거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영156의2 ③). |
2007년 2월 9일 금요일
오피스텔 / 상가의 분양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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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때 총 분양가 중 건물가액(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에 대해서는 10%를 별도로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분양받은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가액의 10%만큼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분양 받은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직접 자신이 사업을 하거나 임대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없다. 또한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학원이나 병원, 한의원, 서점같은 부가세 면세사업을 하거나 교회 등과 같이 비사업자가 분양 받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
부가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시기가 중요한데 사업자등록은 분양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분양 받은 날은 납부방법에 따라 분양대금을 3회 이상 납부하면서 납부기한이 6개월 이상이면 각각 납부하기로 한 날이 분양 받은 날이 된다.부가세 과세사업자중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납부한 부가세를 전액 환급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